[단독] 검찰, 20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 일당 기소…거래사이트도 운영

입력 2019-12-13 10:50 수정 2019-12-13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9-12-13 10:5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차명 부동산 등 65억 원 몰수…"피해 회복 노력"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던 지난 1년간 허위 가상화폐로 수백 명의 투자자에게 총 216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최근 불법 다단계업체 회장 A 씨(58)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 씨 등은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수법으로 전국을 다니며 336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투자자들에게 120만 원을 투자하면 3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E코인'을 지급한다고 꾸미고, 회원모집 시 후원·추천·직급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다단계업체가 투자자들에게 홍보한 가상화폐 ENC코인 설명 (ENC코인 홈페이지)
▲다단계업체가 투자자들에게 홍보한 가상화폐 ENC코인 설명 (ENC코인 홈페이지)

하지만 E코인은 실체가 없어 물품 구입이나 현금 환전이 불가능한 가상화폐였다. A 씨 등은 태국에 B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E코인이 이 회사에서 개발한 유망한 가상화폐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이들은 'B사가 태국의 선도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이며 현지 지도층 인사 다수가 주주로 참여했다’는 등 거짓말로 E코인의 가격 상승 가능성을 부풀려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를 운영해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가격을 임의로 결정해 시세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피라미드 방식의 마케팅 플랜 투자설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올해 1월 A 씨 등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7월 범죄에 이용된 수십 개의 계좌 추적, 코인의 실체, 자금세탁 사실 등에 대해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분석과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죄 피해금 중 사기 일당의 차명 부동산 등 약 65억 원을 몰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월 개정된 부패재산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을 통해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 단독 저축은행 건전성 '빨간불'에 특급관리 나선 금융당국 [저축銀, 부실 도미노 공포①]
  •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 또 한동훈 저격한 홍준표 “주군에게 대들다 폐세자되었을 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856,000
    • -1.02%
    • 이더리움
    • 4,511,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718,500
    • +1.91%
    • 리플
    • 735
    • +0.41%
    • 솔라나
    • 201,100
    • -1.42%
    • 에이다
    • 669
    • -0.74%
    • 이오스
    • 1,095
    • -0.82%
    • 트론
    • 162
    • -3.57%
    • 스텔라루멘
    • 163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600
    • +0.31%
    • 체인링크
    • 19,830
    • -0.8%
    • 샌드박스
    • 646
    • +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