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ㆍ청소년 추행범 신상정보 등록 조항 ‘합헌’”

입력 2019-12-08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동ㆍ청소년 추행 범죄가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된 A 씨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자가 된다’ 등의 성폭력처벌법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등록대상자조항, 제출조항, 출입국신고조항, 등록조항, 관리조항, 대면확인조항 등 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배당금 '역대 최대'인데 배당수익률은 '역대 최저'⋯‘반도체 쏠림’ 효과
  • 트럼프 ‘타코 땡큐’…한 달동안 가장 많이 오른 건설株, 더 센 랠리 열린다
  • K바이오, 1분기 ‘조 단위 딜’ 실종…2분기 반등 가능성은
  • ‘BTS·왕사남에 푹 빠졌어요’…덕질하러 한국 오는 외국인[콘텐츠가 바꾼 K-관광]
  • 강풍 동반 ‘봄폭우’…제주·남해안 최고 150㎜ [날씨]
  • 대전 오월드 늑대 탈출 21시간째…늑대는 어디에?
  • 단독 NH농협금융, 전환금융 체계 구축 착수…계열사 KPI에도 반영
  • 압구정·목동·반포 수주전 ‘A매치’ 열린다…현대·삼성·포스코·DL이앤씨 출격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4.09 09: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08,000
    • -1.05%
    • 이더리움
    • 3,260,000
    • -2.1%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23%
    • 리플
    • 1,996
    • -2.06%
    • 솔라나
    • 122,900
    • -2.92%
    • 에이다
    • 373
    • -4.36%
    • 트론
    • 474
    • +1.28%
    • 스텔라루멘
    • 234
    • -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40
    • -2.61%
    • 체인링크
    • 13,150
    • -4.57%
    • 샌드박스
    • 114
    • -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