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자격증·어학 인강업계, 부당광고 방지 협약 체결

입력 2019-11-28 14: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소비자 피해 예방·공정거래 질서 제고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무원·자격증·어학 분야 인터넷 강의 업체(이하 인강업체)들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방지에 자율적으로 나선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메가스터디교육, 에듀스파박문각, 에듀윌, 와이비엠넷, 파고다에스씨에스,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영단기), 윌비스, 챔프스터디(해커스 토익·해커스 공무원) 등 공무원·자격증·어학 분야 인강업체들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정위가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부당광고를 방지하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내용을 보면 수상 및 선정사실을 광고할 경우 수상 및 선정사실에 대해 수여·선정기관, 시점, 내용 등 구체적인 내역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가격할인 광고의 경우 광고시점 직전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 것을 할인하는 것처럼 하는 부당광고 방지를 위해 할인 전 가격은 최근 상당기간(상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나 통상 과거 20일 정도)동안 판매된 가격을 기재하도록 했다.

매진임박, 마감임박 등의 표현은 적어도 80% 이상 판매된 경우에 사용하도록 하고, '합격자수 1위' 등 자사 상품이 우수하다는 내용을 표시할 경우 제한사항(예: 2018년도 9월 행정직 합격자수 기준)을 표시토록 했다.

협약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업체 간 협의회를 운영해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광고를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시장에서 부당광고가 줄어들어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고 공정거래 질서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취업시험 분야 등 다른 인강시장에서도 업체간 자율협약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12억' 기준 완화 추진
  • [종합] 연준, 0.25%p ‘매파적 인하’…엇갈린 시각 속 내년 인하 1회 전망
  • '나솔' 29기, 연상연하 결혼 커플은 영호♥현숙?⋯힌트 사진에 단체 아리송
  • ‘김부장은 이제 희망퇴직합니다’⋯연말 유통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한파
  • [AI 코인패밀리 만평] 일파만파
  • 몸집 키우는 무신사, 용산역에 역대 최대 매장 오픈...“내년엔 편집숍 확장”[가보니]
  • 이중·다중 특이항체 빅딜 러시…차세대 항암제 개발 분주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14: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13,000
    • -2.08%
    • 이더리움
    • 4,781,000
    • -3.06%
    • 비트코인 캐시
    • 838,500
    • -0.06%
    • 리플
    • 3,002
    • -3.22%
    • 솔라나
    • 195,700
    • -5.28%
    • 에이다
    • 642
    • -6.96%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61
    • -4.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90
    • -1.32%
    • 체인링크
    • 20,330
    • -3.83%
    • 샌드박스
    • 205
    • -5.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