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하유정 충북도의원 벌금 100만 원 확정…당선 무효

입력 2019-11-28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의원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께 보은군 주민 40여 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ㆍ2심은 하 의원의 행위가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쿠팡 위기는 곧 기회"… '탈팡' 러시에 웃음 꽃 핀 경쟁자들 [이슈크래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경기 집값 상단 끌어올린 과천·분당…과천은 평당 1억 돌파
  • 고환율이 키우는 저축은행 부담⋯단기 충격보다 '누적 리스크' 우려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스타트업이 띄운 ‘韓日 셔틀 AI’⋯“민첩한 협력으로 美中 넘어 AX 선도”
  • 단독 기후부, 전국에 나무 최대 1억 그루 심는다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14: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10,000
    • -1.09%
    • 이더리움
    • 4,702,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859,000
    • -1.77%
    • 리플
    • 2,912
    • +0.07%
    • 솔라나
    • 197,300
    • -0.4%
    • 에이다
    • 546
    • +1.11%
    • 트론
    • 464
    • -2.32%
    • 스텔라루멘
    • 320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40
    • +0.83%
    • 체인링크
    • 19,020
    • +0.26%
    • 샌드박스
    • 207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