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1일부터 13명 이상 '야간낚시'에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입력 2019-1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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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법 미신고 영업 시 1회에 영업폐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올해 5월10일 전북 군산시 비응항의 낚시어선 특별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해 선장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올해 5월10일 전북 군산시 비응항의 낚시어선 특별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해 선장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내년 2월 21일부터는 13명 이상이 야간낚시를 하려면 안전요원을 꼭 태워야 한다. 또 낚시어선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바로 영업폐쇄 조치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2월 21일에 시행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선장의 승선경력과 전문교육 이수 요건이 추가됐다.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선박 승무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 출입항확인증명서(해경 발행)를 통한 승선경력이 총 240일 이상 돼야 한다. 다만 2021년 2월 20일까지는 선박 승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 120일 이상으로 유예한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가 매년 의무화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신청 및 증서발급, 검사 시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또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의 승선 인원이 13인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 하고 안전요원의 자격 기준과 임무(낚시 승객 안전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등)를 규정했다.

야간에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 구명등(燈) 부착을 의무화(2021년 2월 21일 시행)했으며,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출입항신고기관장이 시계 기준점(교각, 등부표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 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위반횟수별, 행위별 과태료 기준액을 구체화했다.

특히 낚시어선업 미신고 영업에 대한 행정처분(1회 위반 시 영업폐쇄)과 낚시어선업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망사고 발생 시 1회 영업정지 2개월, 2회 영업 폐쇄하고 그 밖의 안전사고 발생 시 1회 영업정지 1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 3회 영업 폐쇄토록 했다.

또 낚시어선업자‧선원이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 3회 영업폐쇄에서 1회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 2회 시 영업폐쇄로 강화했다.

이밖에 전자문서의 출입항 신고 처리규정을 마련하고 낚시터업‧낚시어선업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해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2020년 1월 6일까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낚시를 즐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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