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고' 시달리는 주류업계…'주세법 개정'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는?

입력 2019-1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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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정'이라는 희소식에도 주류업계의 주름살이 좀처럼 펴지지 않고 있다. 일본 불매운동, 주류 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시장 침체,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등의 악재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서다.

◇일본 불매운동 불똥 튄 롯데주류=롯데주류는 일본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았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6571억 원, 영업이익 490억 원을 기록했다. 음료 부문은 695억 원의 이익을 냈지만, 주류 부문에서 205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주류 부문 적자 폭은 확대됐다. 주류 부문은 상반기까지 127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3분기에 332억 원으로 누적 적자가 늘어났다.

주력 제품의 판매 감소가 적자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앞서 "일본아사히가 롯데주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시장에서 확산하면서 롯데의 '처음처럼'과 '클라우드'가 불매운동 대상으로 지목된 바 있다. 롯데주류의 공장 가동률은 6월 58.2%에서 9월 50.5%로 7.7%p 하락해 판매 감소의 영향을 받았다.

롯데주류는 지난달 불매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불매운동 여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유색 페트병 사용 금지...'바람 앞 등불' 신세 된 맥주업계=맥주업계는 다음 달 25일 시행을 앞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색 페트병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음료ㆍ생수업계는 분주히 페트병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맥주업계만큼은 '올스톱'한 상황이다. 맥주의 경우 투명 페트병을 사용하면 직사광선과 자외선 등으로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맥주 페트병의 경우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했고, 전문가 연구 용역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갈색 페트병 관련 지침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환경부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업계는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없어 발만 구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빠졌지만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 뚜렷한 대안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장 폐쇄ㆍ희망퇴직으로 어수선한 업계=주류 시장에는 침체 신호를 계속해서 감지되고 있다.

롯데주류는 최근 부평 위스키 공장 생산라인을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공장 효율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위스키 시장 침체가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는 △김영란법 시행 △주 52시간 제도 도입 △직장인 회식 감소 △저도주 선호 문화 △혼술족 증가 등 이런저런 사회 분위기 변화가 위스키 시장 추락으로 이어졌다고 풀이한다. 지난해 위스키 출고량은 149만 상자(1상자 500㎖×18병)로, 10년 전(284만 상자)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인력 감축도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오비맥주는 최근 1년 만에 다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오비맥주의 이번 희망퇴직 실시가 하이트진로 테라 열풍에 따른 ‘나비효과’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정된 맥주 시장에서 하이트진로 테라 열풍은 곧 경쟁사의 매출 감소를 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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