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조현아 남편 재판부 기피신청, 법원서 기각

입력 2019-11-04 1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학 동문 이상의 친분관계 근거 없다"

(뉴시스)
(뉴시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박모 씨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박 씨 측이 지난달 29일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박 씨는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을 심리 중인 가사4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하도록 일방적인 재판을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피 신청 재판부는 박 씨의 주장을 소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편파 진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고 박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가사4부 재판장인 김익환 부장판사와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이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출신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이상의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불공정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 1일 항고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혼 소송 중이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 씨 측은 지난 2월 경찰에 상해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아동학대 혐의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 씨가 영상을 공개한 것이 아동학대라며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차단했다. 박 씨의 친권 박탈을 위한 사전처분도 법원에 신청했다.


대표이사
조원태, 우기홍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5.12.03]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
[2025.11.28]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별공시(개별회사용)]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12: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50,000
    • +1.53%
    • 이더리움
    • 4,644,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897,500
    • +2.28%
    • 리플
    • 3,090
    • +0.46%
    • 솔라나
    • 200,400
    • +0.6%
    • 에이다
    • 635
    • +1.6%
    • 트론
    • 428
    • -0.23%
    • 스텔라루멘
    • 36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10
    • -0.82%
    • 체인링크
    • 20,810
    • -0.29%
    • 샌드박스
    • 211
    • -1.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