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억대 체납자 무조건 출국금지 부당…기본권 제한"

입력 2019-11-04 06:00 수정 2019-11-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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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도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의 국세 체납액이 올해 1월 기준 7억8726만7280원에 달한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6월 A 씨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했고 같은해 12월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했다. 더불어 올해 6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출국금지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엔지니어링 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게 된 것일 뿐 세금 납부를 회피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산 및 면책 결정과 지출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적다”며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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