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X' 사수 나선 2G 이용자들 법원서 발목…SK텔레콤 상대 1심 패소

입력 2019-10-30 14:50 수정 2019-10-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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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 수천억 원 절감할 듯…원고 측 "항소 입장"

2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고객들이 ‘01X’ 번호를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며 낸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30일 2G 서비스 이용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SK텔레콤은 2G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수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2G 서비스를 제공하는 LG유플러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KT의 경우 2012년 초에 2G 서비스를 종료했다.

01X 번호는 ‘011’, ‘016’, ‘017’, ‘018’, ‘019’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말한다. 정부는 2004년 ‘010 번호 통합정책’을 시행하면서 이 번호의 신규 가입을 중단시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9월말 기준 01X번호 사용자는 SK텔레콤 등 이통사를 통틀어 41만 2090명이다. 이는 2021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하도록 정부가 허가한 '한시적 번호이동' 대상자를 제외한 숫자다.

SK텔레콤은 2월 연내 2G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2G 서비스 유지를 위해 주파수 사용료와 망 관리 비용 등으로 연간 수천억 원이 들어서다. 또 정부가 허가한 2G 서비스 주파수 할당은 2021년 6월까지로 SK텔레콤이 2G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주파수를 다시 할당받아야 하고, 매년 2000억 원의 전파 사용료를 내야 한다.

SK텔레콤이 2G 서비스 연내 종료를 발표하자 2007년 네이버 카페에 개설된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33명은 01X 번호를 사용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선정 당사자로 나선 박상보 씨는 선고 직후 법정 앞에서 “변호인과 상의해봐야겠지만, 저희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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