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경찰관…법원 "순직 아냐"

입력 2019-11-03 09:37 수정 2019-11-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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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회식한 뒤 귀가하는 과정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순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유족 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주간근무가 끝난 뒤 팀원들과 밤 늦게까지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다. 이후 A 씨는 먼저 집에 가겠다며 회식 장소를 떠나 본인 차량이 세워진 곳으로 이동하던 중 왕복 10차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지나가던 과속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유족은 A 씨가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당시 회식이 팀원들의 사적인 모임이고, A 씨가 공무와 무관하게 음주 후 무단횡단으로 사망해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유족 측은 “A 씨가 이날 강도 높은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바람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에 장애가 생겨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사망이 ‘공무상 부상’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이 공무상 회식이었을지라도 A 씨는 자발적 의사로 술을 마셨다”며 “음주량도 만취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지만, A 씨는 왕복 10차로에 이르는 도로를 빠른 속도로 뛰어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번 사고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고, A 씨가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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