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중 상조업체 '보훈라이프' 등록 취소

입력 2019-10-29 10: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올해 3분기 중 상조업체인 보훈라이프가 등록 취소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7~9월 중 상조업체 11곳에서 총 14건의 등록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이 기간에 보훈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 취소됐으며 상조업체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이에 땨라 9월 말 기준 상조업체 수는 86곳으로 6월 말보다 1곳이 줄었다.

해당 기간 중 유토피아퓨처가 자본금을 증액했으며, 교원라이프 등 3개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추가 또는 변경했다.

또 퍼스트라이프 등 7곳에서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9건이 발생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의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마약왕’ 그리고 ‘전세계’…박왕열은 누구?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07,000
    • +1.61%
    • 이더리움
    • 3,248,000
    • +1.6%
    • 비트코인 캐시
    • 710,000
    • +0.64%
    • 리플
    • 2,114
    • +0.91%
    • 솔라나
    • 138,000
    • +2.76%
    • 에이다
    • 408
    • +4.35%
    • 트론
    • 462
    • -0.22%
    • 스텔라루멘
    • 265
    • +7.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00
    • +0.52%
    • 체인링크
    • 14,050
    • +3.08%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