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주52시간제 안착 위해선 탄력근로제 개선 우선"

입력 2019-10-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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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안 될 경우 보완 대책 논의 중"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제공=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제공=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서 시행할 주 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개선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제도 개선이 없다면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기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이 보완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고 입법이 안 될 경우도 미리 대비책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바 있지만, 행정 조치가 입법을 대신할 수는 없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이 장관의 판단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11일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법 개정이 한층 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는 것도 당연히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주 52시간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 애로사항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 부처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현장 실태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이 어려울 경우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행정 조치로는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6∼9개월 계도기간이 적용됐다.

이 장관은 또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4000개 기업에 1대 1 밀착관리를 하고 있다"며 "기업 상황에 맞는 근무제 개편 등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냐는 질문에는 "이달 안에 발표 시기를 정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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