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 실적,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해진다

입력 2019-10-0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 사업자번호 등 8개 항목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

앞으로 수출신고 실적을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보유 수출신고 실적을 국세청과 전산으로 연계해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제공되는 항목은 사업자번호, 수출신고번호, 거래구분, 선적일자, 통화코드, 환율, 원화 금액, 달러화 금액 등 8개다. 이들 항목은 매월 10일 기준으로 홈택스에 제공된다.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수출내역을 조회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번 개선사항을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4일 홈택스 조회서비스 개시)부터 적용하고, 납세자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9만7000여 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소액·대량으로 수출신고 절차 없이 해외로 판매됐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20,000
    • +3.76%
    • 이더리움
    • 3,495,000
    • +7.11%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1.49%
    • 리플
    • 2,022
    • +2.17%
    • 솔라나
    • 126,600
    • +3.6%
    • 에이다
    • 360
    • +1.12%
    • 트론
    • 474
    • -1.25%
    • 스텔라루멘
    • 231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00
    • +1.25%
    • 체인링크
    • 13,540
    • +3.99%
    • 샌드박스
    • 114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