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 실적,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해진다

입력 2019-10-0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 사업자번호 등 8개 항목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

앞으로 수출신고 실적을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보유 수출신고 실적을 국세청과 전산으로 연계해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제공되는 항목은 사업자번호, 수출신고번호, 거래구분, 선적일자, 통화코드, 환율, 원화 금액, 달러화 금액 등 8개다. 이들 항목은 매월 10일 기준으로 홈택스에 제공된다.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수출내역을 조회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번 개선사항을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4일 홈택스 조회서비스 개시)부터 적용하고, 납세자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9만7000여 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소액·대량으로 수출신고 절차 없이 해외로 판매됐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32,000
    • +0.33%
    • 이더리움
    • 3,425,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649,000
    • +0.85%
    • 리플
    • 2,101
    • +3.19%
    • 솔라나
    • 127,000
    • +1.6%
    • 에이다
    • 372
    • +2.48%
    • 트론
    • 483
    • +0%
    • 스텔라루멘
    • 242
    • +4.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2.97%
    • 체인링크
    • 13,820
    • +1.62%
    • 샌드박스
    • 120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