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요구, 본인확인 합헌"

입력 2019-10-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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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이동통신회사에서 가입자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 씨 등이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시 본인확인을 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와 시행령 제37조의 6은 이통사와 대리점, 위탁점은 휴대전화 개통 시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본인이 아니거나 신분증 미제출 등 본인확인을 거부할 경우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김 씨 등은 해당 법 조항이 익명으로 통신할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가입자는 계약 체결 시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하지만 성별을 지칭하는 뒷자리 숫자 외의 6자리는 일회적인 확인 후 폐기된다"면서 "가입자는 온라인 가입절차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하는 방법을 택해 주민등록번호의 직접 제공을 피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유출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처리자의 통제장치를 마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과 비교했을 때 (본인확인은) 명의도용피해를 막고, 차명 휴대전화의 생성을 억제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해 잠재적 범죄 피해 방지와 통신망 질서 유지라는 더욱 중대한 공익의 달성 효과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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