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회사 투자실패 책임 더는 면책제도 개편방안 마련”

입력 2019-09-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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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ㆍ중소기업 자금 조달 쉽도록 사전적 규제 완화”

▲은성수 금융위원장.(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연합뉴스)

“금융회사 임직원이 투자실패 책임에 대한 우려로 모험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중소ㆍ벤처기업들은 자본시장을 통해 충분한 자금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중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본 경험이 있는 기업이 0.3%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활용할 계획이 없는 중소기업이 94.4%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방안’과 ‘사모ㆍ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은 벤처ㆍ중소기업이 성장단계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금 모집절차, 자금 조달 규모 등 사전적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투자실패 책임에 대한 우려로 모험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처럼 금융회사의 우려를 더는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올해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향후 발표될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나머지 4개 세부과제인 △자산유동화제도 개선방안 △IPO제도 개선방안 △인수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 투자제약 요인 해소방안도 사전적 영업행위 규제는 완화하되 사후적 투자자 보호장치는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연내에 세부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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