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종북 주장' 지만원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9-09-0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9-09-09 12: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반국가 활동 단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극우논객 지만원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긴선수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 씨는 2015년 5~12월 한 인터넷 매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행위를 한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의 배우자는 간첩'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피해자 단체를, 북한과 간첩에 연루된 반국가 활동을 한다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지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윤 대표 배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 본인에 대한 것이 아닌 이상 범죄 성립이 될 수 없다며 무죄로 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72,000
    • -0.37%
    • 이더리움
    • 5,285,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39,500
    • -1.46%
    • 리플
    • 726
    • +0.55%
    • 솔라나
    • 232,600
    • +0.35%
    • 에이다
    • 627
    • +0.64%
    • 이오스
    • 1,143
    • +1.15%
    • 트론
    • 156
    • +0.65%
    • 스텔라루멘
    • 149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100
    • -0.23%
    • 체인링크
    • 25,820
    • +4.03%
    • 샌드박스
    • 606
    • -0.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