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문가, 한국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 “ICJ 간다면 한국 주장 통할 수도”

입력 2019-09-0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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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심에서 인간(피해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개인의 재판 받을 권리 중시

▲아베 고키 메이지학원대학 국제학부 교수가 5일 오후 일본기자클럽에서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베 고키 메이지학원대학 국제학부 교수가 5일 오후 일본기자클럽에서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갈 경우 오히려 한국이 이길 수 있다는 일본인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 결과적으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고키(阿部浩己) 메이지(明治)학원대학 국제학부 교수는 5일 오후 일본기자클럽에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국의 동의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국제법의 양태 자체가 인권을 중시하는 쪽으로 크게 전환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한국 주장이 통하는 것도 지금 시대에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적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대법원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베 교수는 최근의 국제법적 흐름에 대해 “국가 중심에서 인간(피해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개인의 재판 받을 권리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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