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유죄선고 납득 어려워, 대법원서 진실 밝힐 것"

입력 2019-09-06 17: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데 대해 "유죄선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이날 항소심 선고 후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방송토론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명 지사에 대해 일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3가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날로부터 3개월 뒤인 12월 내에 내려져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첫 매출 50조 돌파 ‘사상 최대’…HBM4E 하반기 샘플 공급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12: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65,000
    • +0.59%
    • 이더리움
    • 3,473,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1.12%
    • 리플
    • 2,103
    • -1.45%
    • 솔라나
    • 127,200
    • -1.47%
    • 에이다
    • 366
    • -2.66%
    • 트론
    • 490
    • -0.2%
    • 스텔라루멘
    • 260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20
    • -2.64%
    • 체인링크
    • 13,640
    • -2.92%
    • 샌드박스
    • 11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