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투약' SKㆍ현대가 3세들 징역형 집행유예... "반성하면서 잘못 뉘우치고 있어"

입력 2019-09-06 15: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 3세 최모 씨. (뉴시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 3세 최모 씨. (뉴시스)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SK그룹 3세 최모(31) 씨와 현대가 3세 정모(28)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각각 1400여만 원과 1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수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의 선고가 끝난 뒤 "따로 훈계를 좀 해야겠다"고 말한 표 부장판사는 "약물로 피고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며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말고 피고인의 다짐처럼 재능도 살리고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당부했다.

표 부장판사는 정 씨에게도 "두 번 실패해서는 안 된다"며 "초범이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다음에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인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대마 쿠키와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200여만 원 상당)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인 정 씨는 최 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하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000여만 원,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5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최 씨는 SK그룹 계열사인 SK D&D, 정 씨는 현대엠파트너스에서 각각 근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391,000
    • +1.22%
    • 이더리움
    • 3,297,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0.08%
    • 리플
    • 1,998
    • +0.86%
    • 솔라나
    • 124,400
    • +1.47%
    • 에이다
    • 376
    • +0.53%
    • 트론
    • 476
    • +0.21%
    • 스텔라루멘
    • 229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90
    • +2.26%
    • 체인링크
    • 13,380
    • +2.29%
    • 샌드박스
    • 113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