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고·질병으로 국가자격시험 못 보면 응시료 환급해야

입력 2019-09-05 09: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생들이 사고나 질병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보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면 응시료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국가전문 자격시험 응시료 환불사유 확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농촌진흥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제도 개선 권고 대상 시험은 기업재난관리사(행정안전부)·수산질병관리사(해양수산부)·보세사(관세청)·가축인공수정사(농촌진흥청) 등 4개다.

이들 시험은 시험접수 취소 기간이 지난 다음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응시료 환불 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환불을 받지 못하는 수험생들의 불만 민원이 적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시험접수 취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응시생 본인의 사고·질병에 따른 입원, 직계 가족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을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엔 입증서류를 내면 응시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내년 1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 방송3사 출구조사 여당 압승, 야당 참패…서울 정원오 앞섰다 [선택, 6·3 지선]
  • 민주당 '환호' 국민의힘 '정적'…10초 카운트다운 끝 여야 표정 갈렸다 [선택, 6·3 지선]
  • 삼성은 기술력, 하이닉스는 공급망…강점 내세워 AI 승부수 [컴퓨텍스 2026]
  • '반도체 훈풍' 올라탄 韓 경제⋯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대폭 상향
  •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 현대차·기아, '하투' 전선 본격화…성과급·노란봉투법 변수에 긴장 고조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105,000
    • -1.08%
    • 이더리움
    • 2,732,000
    • -2.88%
    • 비트코인 캐시
    • 365,700
    • -12.11%
    • 리플
    • 1,811
    • +0.5%
    • 솔라나
    • 108,900
    • -3.2%
    • 에이다
    • 314
    • -1.26%
    • 트론
    • 496
    • -0.2%
    • 스텔라루멘
    • 331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60
    • -1.58%
    • 체인링크
    • 12,450
    • -1.03%
    • 샌드박스
    • 92.97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