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저소득 주거약자 대상 에어컨 1300대 지원

입력 2019-09-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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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저소득 주거약자를 위해 ‘수선유지 급여사업’을 통해 벽걸이 에어컨 1300대를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수선유지 급여사업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의 낡은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LH가 국토부와 시·군·구로부터 주택 조사와 주택 개량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주택의 지붕 개량부터 화재 안전 공사까지 최저 주거 기준에 적합한 유지·보수를 시행한다.

이번 에어컨 설치 대상은 수선급여 수급권자 중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은 장애인 및 고령자 가구다. 에어컨이 설치된 경우에도 노후 및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해 재설치도 가능하다.

LH는 지난달까지 1300호의 주택에 에어컨 설치를 완료했다. 에어컨 설치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LED 전등 교체와 단열 보완공사도 병행해 시행하고, 효율적인 에어컨 사용을 위한 안내 전단도 별도 제작해 배포 중이다.

수선유지 급여 관련 상담은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마이홈을 방문하면 신청 자격과 지원 절차 등 자세한 안내와 함께 자가진단도 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 기준 203만 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한 가구일 경우 누구나 수선유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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