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위원장 "별정우체국 국장 세습 관례 폐지해야"

입력 2019-08-28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727명 중 685명이 '가족·친인척'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별정우체국이 가족과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가족 간 우체국 승계와 친·인척 채용 등 인력 운용 문제가 심각해 정상화 방안이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별정우체국 국장 727명 중 685명(94.2%)가 우체국 소유자(피지정인) 본인 또는 가족·친인척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별정우체국은 정부가 우체국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우체국이다. 소유자(피지정인)가 자기 부담으로 청사 등 필요 시설을 갖추고 정부 위임을 받아 체신 업무를 한다. 국가 재원이 부족했던 1960년대 도입됐다.

별정우체국 국장은 현재 727명 중 639명이 소유자 본인, 자녀 13명, 배우자 8명, 인척(4촌 이내)·친척(8촌 이내) 46명으로 전체의 94.2%가 가족 또는 친·인척으로 나타났다.

또 2009~2019년 별정우체국이 채용한 직원 952명 가운데 소유자 본인이 우체국장을 맡은 243명을 비롯해 자녀·배우자 45명, 인척·친척 26명 등 314명(33%)이 가족과 친·인척으로 나타났다.

우체국 소유자가 자녀와 배우자에게 우체국 운영을 넘기는 사례도 11년간 2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간 우체국 운영 승계가 반복되면서 별정우체국이 현대판 음서제나 부의 세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직원 채용 비리 소지가 많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실제로 2011년 우본 경영감사 때 지정승계제와 추천국장제를 폐지하고 일반우체국과 통폐합하거나 일반우체국으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시대 정서에 맞지 않는 별정우체국 세습 관행은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별정우체국 직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 대우를 받는 만큼 정부가 제출한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세습 폐지와 경영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246,000
    • -0.28%
    • 이더리움
    • 4,223,000
    • -3.83%
    • 비트코인 캐시
    • 790,500
    • -2.77%
    • 리플
    • 2,741
    • -4.39%
    • 솔라나
    • 183,000
    • -4.24%
    • 에이다
    • 540
    • -5.1%
    • 트론
    • 413
    • -0.48%
    • 스텔라루멘
    • 312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60
    • -6.22%
    • 체인링크
    • 18,140
    • -4.68%
    • 샌드박스
    • 170
    • -5.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