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농지 매입 기준 완화된다…비농업인 농지도 농지은행이 매입

입력 2019-08-15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이투데이DB)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지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기준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은행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농지은행은 고령·은퇴농의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거나 수탁받아,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 귀농인 등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농지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용 비축 농지 매입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그간엔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해 왔지만 앞으론 비농업인이 가진 농지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된다. 매입 하한면적도 1983㎡에서 1000㎡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밭 매입 단가도 올려 매입 비중을 늘려가기로 했다. 비싼 지가(地價) 때문에 밭농사를 짓길 원하는 예비농업인이 농지를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밭 가격은 논 가격보다 15~20%가량 높지만, 농지은행의 밭 비중은 4%뿐이다.

농지 임대수탁 면적 제한도 폐지된다. 소규모 밭 수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기존엔 1000㎡ 이상 농지만 수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면적에 상관없이 비자경 농지를 수탁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해마다 농지 2000㏊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농식품부 측은 “농지은행의 공적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청년농 등이 원하는 농지 공급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72,000
    • +1.6%
    • 이더리움
    • 3,393,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08%
    • 리플
    • 2,046
    • +0.39%
    • 솔라나
    • 124,700
    • +0.97%
    • 에이다
    • 368
    • +0.55%
    • 트론
    • 485
    • +0%
    • 스텔라루멘
    • 23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90
    • -0.04%
    • 체인링크
    • 13,600
    • +0.37%
    • 샌드박스
    • 107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