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란물 정보 담은 토렌트 파일 게시, 음란물 유포 해당"

입력 2019-07-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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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영상의 정보를 담은 토렌트 파일을 게시한 것도 음란물 영상 자체를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노 씨는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 8402개를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노 씨는 “게시한 것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이라며 “토렌트 파일은 해당 영상을 내려받을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 크기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지 음란한 영상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대항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토렌트 파일의 성격 및 실행과정에 비춰볼 때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콘텐츠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해당 콘텐츠 파일 자체를 직접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노 씨는 2004년과 2017년에 2차례나 같은 죄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선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처벌 대상이었던 그 사이트 운영을 다시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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