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경단녀 인정사유에 결혼·자녀교육 추가…서비스업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입력 2019-07-25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력단절 여성의 재고용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취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재취업대상 기업 요건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할 경우 기업에 주는 세제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인정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을 퇴직 후 3~10년 이내에서 15년 이후로 늘리고, 동일기업 재취업에서 동종업종 재취직으로 확대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의 10% 세액공제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 3%에서 10%로, 중견기업 1~2%에서 5% 확대한다.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이 확대된다.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 산업 종사자 취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연간 150만 원 한도에서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받고 있다.

일자리 질 향상으로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1년 연장한다.

근로자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대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당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한다.

사회적기업등의 취약계층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취약계층 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1억 원+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X2000만 원)를 신설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세제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 시 소득세 50%(중견기업 30%) 감면 적용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6 광복절은 '후손의 시간' [해시태그]
  •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외국인 4거래일 연속 '사자'
  • 셔플 댄스 기억하시나요⋯2010년대가 벌써 '레트로'? [솔드아웃]
  • S&P500 CEO 보수 역대급⋯머스크식 ‘잭팟 보상’ 번졌다
  • 코스피, 6970선 마감…외국인 3.1조 '사자'·개인 1.6조 '팔자'
  • 위조 화장품 3개 중 1개서 유해물질…향수 메탄올 기준치 최대 484배
  • 폭염·폭우에 가공식품 줄인상까지⋯장바구니 물가 '비상' [물가돋보기]
  • 美 조선소 투자하면 본국서 2척 건조…한화 최대 수혜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8.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198,000
    • +0.01%
    • 이더리움
    • 2,662,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288,700
    • -0.48%
    • 리플
    • 1,416
    • -0.14%
    • 솔라나
    • 106,600
    • +0.19%
    • 에이다
    • 250
    • -0.79%
    • 트론
    • 470
    • +0.21%
    • 스텔라루멘
    • 222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90
    • -1.34%
    • 체인링크
    • 13,370
    • +1.13%
    • 샌드박스
    • 55.73
    • -0.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