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바닷모래 채취 2년6개월 만에 재개…서해도 협의

입력 2019-07-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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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총 243만㎥ 허용, 연간 모래 생산량 1.9% 수준

▲골재업체가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다.(연합뉴스)
▲골재업체가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다.(연합뉴스)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8일부터 재개된다. 채취가 금지된 지 2년6개월 만이다. 다만 채취금지기간과 심도 규제가 신설되고 공공사업용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부터 중단됐던 남해 EEZ에서의 모래채취가 이해당사자 간 협의 완료,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8일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바닷모래 채취물량을 총 골재 대비 2017년 11%에서 2022년 5%로 줄이는 방향으로 골재수급 정책방향을 전환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재개를 위해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했고 수산업계 등 지역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마침내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와의 원만한 정책조율과정을 통해 남해 EEZ골재채취를 위한 행정절차 등 후속조치사항을 완료했다.

앞으로 남해 EEZ 내에서 채취 가능한 모래 물량은 내년 8월까지 향후 1년간 총 243만㎥로 연간 모래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이중 올해 허가물량은 연말까지 112만㎥이고 잔여물량은 내년 1월부터 허가될 예정이다.

다만 허가물량에 대해서는 친환경 관리방안으로서 어족자원 산란기 등을 고려해 채취금지기간(4~6월)이 설정되고 광구별로 채취물량 할당 및 채취 심도(10m) 제한과 함께 채취된 모래는 공공사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했다.

국토부는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서해 EEZ 등에서 진행 중인 모래채취도 지역 이해당사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 재활용을 강화하는 등 골재원 다변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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