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에 정신질환자 행정입원권 부여 부적절" 판단

입력 2019-06-28 10: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인권위원회는 위해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 강제입원권을 경찰에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27일 제2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이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위해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 권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는 의사 동의 없이도 경찰관 단독으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고, 응급입원 환자가 퇴원한 뒤 위해행위를 반복하거나 위해행위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는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의한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나온 개정안이다.

인권위는 "개정안은 체포·구속영장 없이도 경찰 직권으로 2주간 인신구속을 할 수 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등 공권력에 의해 인신 구속이 허용되는 다른 법률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경찰권의 발동은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 국한돼야 한다는 경찰 비례의 원칙에 비춰봐도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급박할 때 의사 동의 없이 경찰 직권으로 응급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입원이라고 하기보단 경찰서 보호실 감금절차와 유사하며 법률에 따라 강제입원이 허용되는 감염병 환자 등과 비교해도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294,000
    • +0.7%
    • 이더리움
    • 3,084,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0.74%
    • 리플
    • 2,090
    • +1.6%
    • 솔라나
    • 129,300
    • +0.62%
    • 에이다
    • 389
    • +0.78%
    • 트론
    • 438
    • -0.23%
    • 스텔라루멘
    • 247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80
    • -2.03%
    • 체인링크
    • 13,510
    • +1.66%
    • 샌드박스
    • 123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