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복제견 불법실험' 의혹 이병천 교수 소환조사

입력 2019-06-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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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복제견 불법 실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교수를 최근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교수를 지난 10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교수가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사역견 실험 계획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보고하고 실험을 진행했는지, 폐사한 복제견 '메이' 실험 과정에서 동물 학대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지난 4월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가나 사람을 위해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실험이 금지됨에도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했고, 비윤리적 실험으로 동물을 학대했다는 취지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지휘받은 경찰은 지난달 서울대 수의대와 서울대 본부 내 연구윤리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연구자료 등을 압수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서울대는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시키고, 이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도 정지시켰다.

서울대 자체조사 결과 이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에서 메이 등 사역견들을 반입해 실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험동물의 건강이 악화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폐사하게 한 책임도 있다고 서울대는 판단했다.

이밖에도 이 교수는 입학 관련 규정을 위반해 조카의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직접 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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