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패소 확정…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입력 2019-06-03 17: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뉴시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뉴시스)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당하게 이사직에서 해임당했다며 호텔롯데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이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9월 충실의무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회사 신용 훼손 등을 이유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이사직에서 각각 해임되자 부당하다며 8억7000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회사 측은 신 전 부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통한 해사 행위 △일본 롯데 이사직 박탈로 한일 롯데 공조업무 불가 △경영권 분쟁 사태 등이 해임 사유라고 맞섰다.

1, 2심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회사 업무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을 발생시켰다"며 "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834,000
    • -0.79%
    • 이더리움
    • 3,419,000
    • -2.92%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2.1%
    • 리플
    • 2,072
    • -1.94%
    • 솔라나
    • 131,300
    • +0.69%
    • 에이다
    • 392
    • -1.75%
    • 트론
    • 507
    • +1%
    • 스텔라루멘
    • 237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20
    • -2.26%
    • 체인링크
    • 14,690
    • -0.81%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