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패소 확정…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입력 2019-06-03 17:22 수정 2019-06-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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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뉴시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뉴시스)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당하게 이사직에서 해임당했다며 호텔롯데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이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9월 충실의무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회사 신용 훼손 등을 이유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이사직에서 각각 해임되자 부당하다며 8억7000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회사 측은 신 전 부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통한 해사 행위 △일본 롯데 이사직 박탈로 한일 롯데 공조업무 불가 △경영권 분쟁 사태 등이 해임 사유라고 맞섰다.

1, 2심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회사 업무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을 발생시켰다"며 "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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