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1년간 잘 갚으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

입력 2019-05-29 15: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다음 달부터 채무조정 된 은행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1년간 계획대로 잘 갚으면 관련 채권이 '정상'으로 재분류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관보에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

자산건전성 분류는 은행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기대회수 가치를 따지는 걸 말한다.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보통 고정 이하인 자산을 부실채권(NPL)이라고 하는데, 자산 건전성 등급이 내려갈수록 높은 비율의 대손충당금(예상 손실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연체된 지 90일이 되지 않은 채권(요주의)은 정상채권으로 다시 분류되는 시간이 '3년 혹은 5년간 거치 후 6개월'에서 '거치 포함 1년'으로 줄어든다. 연체 90일 이후의 채권(고정·회수 의문·추정 손실)은 '거치 후 5년'에서 '거치 포함 1년'으로 짧아진다.

변제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에 동의할 유인을 높임으로써 신복위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활성화할 것"이라며 "상환이 곤란한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상환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데프 애니 복학…특혜일까 선례될까? [해시태그]
  • ‘무늬만 5만원’ 쿠팡 이용권 지급 첫날부터 “소비자 기만” 비난 쇄도(종합)
  • 겉은 '구스' 속은 '오리'… '가짜 라벨'로 소비자 울린 17곳 철퇴 [이슈크래커]
  • 트럼프 “엔비디아 H200에 25% 관세”…삼성·SK, 단기 변동성 확대
  • 이젠 “동결이 기본값”…한은, 인하 거둔 이유는 환율과 금융안정
  • 규제 비웃듯 고개 든 집값… 작년 서울 아파트 9% 상승
  • 국대 AI 첫 탈락팀은 ‘네이버ㆍNC AI‘⋯정예팀 1곳 추가모집
  • 단독 靑 AI수석, 현대차·LG엔솔 만난다⋯"전기차 매력 높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1,794,000
    • +1.92%
    • 이더리움
    • 4,917,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912,500
    • +3.28%
    • 리플
    • 3,100
    • -0.13%
    • 솔라나
    • 212,600
    • +0.9%
    • 에이다
    • 594
    • -2.3%
    • 트론
    • 449
    • +1.58%
    • 스텔라루멘
    • 340
    • -2.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650
    • +2.24%
    • 체인링크
    • 20,500
    • +0.79%
    • 샌드박스
    • 181
    • -2.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