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장기요양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대행

입력 2019-04-29 13: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정 노인장기요양법 등 시행…65세 미만은 치매 증명 진단서 등 준비해야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노인장기요양법 및 치매관리법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갱신 및 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추가됐다고 29일 밝혔다.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신체·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싶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한데, 기존에는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만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장기요양인정의 대리 신청을 원하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단 65세 미만인 사람은 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직접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내용이 치매 환자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상담 시에도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97,000
    • -0.98%
    • 이더리움
    • 4,518,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0.44%
    • 리플
    • 756
    • -0.13%
    • 솔라나
    • 201,200
    • -3.78%
    • 에이다
    • 666
    • -1.91%
    • 이오스
    • 1,198
    • -1.48%
    • 트론
    • 172
    • +2.38%
    • 스텔라루멘
    • 16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00
    • -2.13%
    • 체인링크
    • 20,820
    • -0.81%
    • 샌드박스
    • 655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