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만8000명에 '보편적 아동수당' 첫 지급

입력 2019-04-25 09: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만8000명은 계좌ㆍ주민번호 확인 후 처리…신규 지급대상 1~3월분 소급 지급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소득·재산 기준이 폐지된 ‘보편적 아동수당’이 25일 첫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기준으로 전체 6세 미만 아동의 98.3%인 232만7000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이 중 지급 대상자는 230만8000명이다. 제외된 1만8000명은 신청 계좌번호와 계좌주의 성명이 다르거나 주민번호가 다른 경우 등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절차를 거친 뒤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지급대상인 205만8000명은 4월분인 10만 원을 지급받는다.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 아동 중 18만2000명은 1~3월분까지 소급돼 40만 원을 받게 된다. 신규 지급대상 중 11만8000명은 공무원이 직권신청한 경우다. 나머지는 올해 2~4월 출생자로 10~30만 원을 받는다.

한편, 26일부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의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아동수당이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돼 지급대상 판단을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달부턴 보편 지급으로 개편돼 주민센터나 정부24 누리집에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계좌가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코스피, 7000선 '고지전' 수성…외국인 2.7조 '팔자'·개인 9000억 '사자'
  • 결국 아이폰도 참전…듀오와 폴드 '폴더블폰의 역사' [이슈크래커]
  • 스트레이 키즈 "바모스!" 외치더니⋯K팝, 라틴 리듬 제대로 탔다 [엔터로그]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송파까지 꺾였다…강남 3구 집값, 일제히 뒷걸음질
  • ‘아이폰 듀오’ 잘 팔리면 삼성도 웃는다⋯폴더블 ‘적과의 동침’
  • 용혜인, 사퇴론 일축…“의원·장관 겸직 법이 허용”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14,000
    • -0.95%
    • 이더리움
    • 3,365,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311,700
    • -10.56%
    • 리플
    • 1,851
    • -3.54%
    • 솔라나
    • 136,400
    • -2.5%
    • 에이다
    • 286
    • -2.72%
    • 트론
    • 464
    • +0.65%
    • 스텔라루멘
    • 244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70
    • -2.94%
    • 체인링크
    • 15,910
    • -1.91%
    • 샌드박스
    • 48.56
    • -4.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