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입력 2019-04-25 18: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5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재를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데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디스크 통증과 함께 '국론분열 방지 및 국민통합'도 신청 사유로 내세웠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22일 서울구치소에서 임검(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의사 출신 검사 등 2명이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구치소 내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이날 위원장인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검찰 내부위원 3명, 의사 등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오후 3시부터 회의를 개최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위원회는 임검 결과를 검토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제시한 사유가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전 기대감에 코스피 8% 급등하며 5400대 회복…상승폭 역대 2위
  • 다주택 대출 막히면 전세도 흔들린다…세입자 불안 가중 ‘우려’
  •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역대 민생지원금 살펴보니… [이슈크래커]
  • 3월 수출 사상 첫 800억불 돌파⋯반도체 역대 최대 328억불 '견인'
  • 단독 삼성·SK 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인력 파견한다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 트럼프 “2~3주 안에 이란서 떠날 것…호르무즈해협 관여 안 해”
  • 단독 서울 시민 빚의 목적이 바뀌었다⋯주택 구매 제치고 전세 보증금 부채 1위 [달라진 부채 지형도 ①]
  • 탈원전은 가라…유럽 기업들, SMR 선점 경쟁 뛰어들어 [글로벌 SMR 제조 패권 경쟁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61,000
    • +0.18%
    • 이더리움
    • 3,246,000
    • +1.53%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4.03%
    • 리플
    • 2,054
    • +1.13%
    • 솔라나
    • 129,500
    • +2.78%
    • 에이다
    • 377
    • +2.45%
    • 트론
    • 475
    • +0.21%
    • 스텔라루멘
    • 260
    • +1.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70
    • +2.38%
    • 체인링크
    • 13,650
    • +1.87%
    • 샌드박스
    • 117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