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안건 열람 시기 앞당긴다…대상자 방어권 차원

입력 2019-04-11 14: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제재 대상 안건을 열람하는 시기를 전보다 확대한다.

금감원은 11일 제재심의 대심방식 보완 및 개선방향을 밝히고 이같이 설명했다.

대심제는 금감원 검사관과 제재대상자가 동석해 동등한 진술 기회를 얻는 가운데 제재심의 위원이 양 측 모두에게 질의ㆍ답변하는 심의 방식으로, 지난해 4월 처음 도입됐다.

금감원은 시행 1년을 맞아 이날 대심제가 제재대상자의 절차적 방어권을 강화하고 심의 공정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재대상자의 경우 진술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조치 안건 열람 가능 시기를 기존 제재심 개최 3일 전에서 5영업일 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심제를 더욱 정착시키고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열람가능 시기를 확대했다”며 “이에 기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분기 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00,000
    • -1.15%
    • 이더리움
    • 4,476,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1.48%
    • 리플
    • 745
    • -0.4%
    • 솔라나
    • 197,000
    • -3.95%
    • 에이다
    • 659
    • -1.35%
    • 이오스
    • 1,174
    • +1.47%
    • 트론
    • 173
    • +2.98%
    • 스텔라루멘
    • 163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700
    • +0.05%
    • 체인링크
    • 20,440
    • -1.64%
    • 샌드박스
    • 644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