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별세] 재판ㆍ수사 모두 중지…일가 공판 연기될 듯

입력 2019-04-08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배임ㆍ횡령 재판 공소기각 결정…검찰 추가 기소도 '스톱'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고(故)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8일 미국에서 유명을 달리하면서 법원의 재판과 검찰 수사 등은 모두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ㆍ사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조 회장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고, 함께 기소된 계열사 대표이사 등의 재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중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조 회장이 사망한 이날은 3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이 진행하던 추가 수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검은 ‘공소권 없음’으로 해당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부인 이명희(70) 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도 모두 연기됐다. 이 씨와 조 씨의 첫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심리로 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5월 2일로 늦춰졌다.

법원은 가족의 장례 절차를 이유로 피고인 측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통상적으로 받아들인다. 재판장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바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한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 미국·이란 교착 상태에도 뉴욕증시 S&P500·나스닥 또 최고치 [종합]
  • 코스피, 사상 첫 6600선 돌파, 대형주 60% 뛸 때 소형주는 20%…‘양극화’
  • 균형발전 역행하는 하늘길 ‘쏠림’…공항 경쟁력 다시 점검해야 [국민 위한 하늘길 다시 짜자①]
  • 100만원 넘는 ‘황제주’, 일년 새 1개→9개⋯치솟는 주가에 높아진 문턱
  • 단독 한컴, '권고사직 통보 후 재배치' 이례적 인사 진통...고용 불안 혼란
  • 기업 체감경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서비스업은 여전히 '암울'
  • 지분율 90% 넘어도… 상법 개정에 '공개매수 후 상폐' 난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64,000
    • -1.02%
    • 이더리움
    • 3,420,000
    • -2.31%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0.74%
    • 리플
    • 2,082
    • -1.75%
    • 솔라나
    • 126,000
    • -1.95%
    • 에이다
    • 367
    • -1.61%
    • 트론
    • 485
    • +1.04%
    • 스텔라루멘
    • 246
    • -2.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40
    • -2.11%
    • 체인링크
    • 13,820
    • -1.5%
    • 샌드박스
    • 115
    • -4.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