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별세] 재판ㆍ수사 모두 중지…일가 공판 연기될 듯

입력 2019-04-08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배임ㆍ횡령 재판 공소기각 결정…검찰 추가 기소도 '스톱'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고(故)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8일 미국에서 유명을 달리하면서 법원의 재판과 검찰 수사 등은 모두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ㆍ사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조 회장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고, 함께 기소된 계열사 대표이사 등의 재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중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조 회장이 사망한 이날은 3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이 진행하던 추가 수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검은 ‘공소권 없음’으로 해당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부인 이명희(70) 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도 모두 연기됐다. 이 씨와 조 씨의 첫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심리로 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5월 2일로 늦춰졌다.

법원은 가족의 장례 절차를 이유로 피고인 측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통상적으로 받아들인다. 재판장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08,000
    • -0.63%
    • 이더리움
    • 3,454,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0.51%
    • 리플
    • 2,132
    • -0.33%
    • 솔라나
    • 129,000
    • +0.39%
    • 에이다
    • 376
    • +0.8%
    • 트론
    • 483
    • -0.82%
    • 스텔라루멘
    • 257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90
    • -0.46%
    • 체인링크
    • 14,030
    • +0.79%
    • 샌드박스
    • 121
    • +5.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