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증권사 수검부담 완화…저인망식 검사 지양”

입력 2019-03-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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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펀드 패스포트 관련 감독방안 마련 계획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과 관련해 증권사의 수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시행한다.

금감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2019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해 증권사는 역대 최고수준의 이익을 달성하고 자산운용사도 운용자산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왔다”며 “하지만 여전히 자본시장에서 시스템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불안 요인들이 산재해 있으며 금융투자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을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지원, ‘공정경제’ 구현이라는 금융감독혁신의 틀 안에서, 자본시장 주요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금융투자 산업 육성을 기본 축으로 두고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최근 자본시장과 증권산업, 인프라기관 간의 리스크 상호 연계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미시적·거시적으로 리스크 관리 감독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이해상충 방지체계, 업무 위․수탁 등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라이프사이클 영업행위 준칙 등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머니마켓펀드(MMF) 스트레스테스트 제도화 등을 통해 적시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전한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외 펀드에 직접 투자가 가능한 아시아펀드 패스포트에 대한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개편된 사모펀드 제도의 조기정착과 더불어 공·사모 펀드의 균형발전을 추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검사 업무의 경우,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되, 저인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증권사의 수검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시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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