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땐 1조4000억 원 세수 감소

입력 2019-03-21 14: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재부 "시행령 개정 시기 따라 유동적…연도별 세수효과는 예측 어려워"

▲금융혁신 추진계획 중 증권거래세율 인하 방안.(자료=기획재정부)
▲금융혁신 추진계획 중 증권거래세율 인하 방안.(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면 2021년까지 1조4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순차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코스피에 대해선 0.15%에서 0.15%로, 코스닥에 대해선 0.30%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에 대해선 0.50%에서 0.45%로 각각 0.05%포인트(P)씩 인하한다.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주식이 상장되는 코넥스에 대해선 거래세를 0.30%에서 0.10%로 0.20%P 낮춘다.

증건거래세가 인하되면 올해부터 3년간 총 1조4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장주식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해선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잡고 있다”며 “세수효과는 총 1조4000억 원 감소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연도별 세수효과는 유동적이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을 5월 초에 개정할지 말에 개정할지, 6월 초에 개정할지 말에 개정할지에 따라 올해 세수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면서 “연도별 세수효과를 예단하긴 어렵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0: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33,000
    • -3.55%
    • 이더리움
    • 3,249,000
    • -5.44%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2.95%
    • 리플
    • 2,161
    • -3.66%
    • 솔라나
    • 133,600
    • -4.43%
    • 에이다
    • 405
    • -5.15%
    • 트론
    • 451
    • -1.1%
    • 스텔라루멘
    • 250
    • -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40
    • -3.49%
    • 체인링크
    • 13,640
    • -6.19%
    • 샌드박스
    • 124
    • -3.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