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조카, '불법약물' 法 철퇴 전력…"5개월만에 수면 위"

입력 2019-03-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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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고칠레오' 영상 캡처)
(출처=유튜브 '고칠레오' 영상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조카 신모(39)씨가 마약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새삼 수면 위로 떠올랐다.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신 씨는 지난 해 10월 대법원에서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이기도 한 신 씨는 2017년 대마를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혐의가 인정됐다.

신 씨의 해당 혐의가 대법원 선고 5개월여가 지난 뒤에야 공론화되면서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모친인 유시춘 씨가 EBS 이사장 직을 맡기 전 신 씨가 법정구속 됐던 만큼 인사 검증에 빈틈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다.

조카에 대한 구설수로 유시민 이사장 역시 잡음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진보의 대변자 역할을 해온 유시민 이사장은 조카의 전력으로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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