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개발지’ 용인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여

입력 2019-03-17 16: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연합뉴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연합뉴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SK하이닉스가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임에 따라 땅 투기를 미리 막자는 지자체의 조치다.

경기도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 의결됨에 따라 이를 18일 공고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고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삼면 일대 땅값은 최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택되면서 급등 중이다. 평당(3.3㎡) 40만∼50만 원 호가하던 농지가 100만 원이 넘었고, 좋은 땅은 평당 300만 원 선에서 500만∼600만 원으로 올랐다.

특히 투기목적을 가진 외지인의 방문이 늘어 소위 '떴다방'도 20여 개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용인시는 원삼면을 담당하는 처인구청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단속반을 편성해 5월까지 두 달간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승리 토템' 늑구…"가출했더니 내가 슈퍼스타" [요즘, 이거]
  • SK하이닉스, 1분기 ‘초대형 실적’ 예고…영업이익률 70% 전망
  •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 TSMC, 2028년부터 1.4나노 양산 예정…“2029년엔 1나노 이하 시험생산”
  • 10조 투자 포스코·조선소 짓는 HD현대...‘포스트 차이나’ 선점 가속
  • 캐즘 뚫은 초격차 네트워크…삼성SDI, 유럽 재공략 신호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337,000
    • +0.81%
    • 이더리움
    • 3,436,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38%
    • 리플
    • 2,114
    • +0.19%
    • 솔라나
    • 126,800
    • -0.16%
    • 에이다
    • 370
    • +1.09%
    • 트론
    • 486
    • -1.02%
    • 스텔라루멘
    • 256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00
    • +2.02%
    • 체인링크
    • 13,810
    • +1.25%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