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50대도 주택연금 받는다

입력 2019-03-07 10:00 수정 2019-03-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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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0대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가입 연령이 하향 조정된다. 가입주택 가격 상한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한다.

또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동의가 없어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된다. 특히 가입 주택의 전세와 반전세를 허용해 노령층은 추가 소득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도 제고된다. 전국 주민센터를 활용한 고령층ㆍ장애인의 휴면재산 찾기 지원이 추진되고 고령층이 금융상품에 계약할 때 지정인에게 알려주는 ‘계약 사실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은행을 방문할 때는 ‘직원 도움 벨(Help Bell)’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고, 콜택시 예약도 도와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정책에 다소 소외돼 있던 고령층의 금융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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