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가맹점주에 점포 운영자금 지원…카드수수료도 경감

입력 2019-01-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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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발표…가맹본부-가맹점주 상생협력 강화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영세 가맹점주는 정부로부터 점포 운영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 이달 말부터 연매출 5억 원에서 30억 원 이하에 속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달 31일부터 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까지 확대·시행된다.

연매출 5~1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의 카드수수료율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세 가맹점주에 대해선 중기부의 일반경영안정자금(올해 1조2700억원)을 활용해 점포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에 대해선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허위·과장 정보에 대한 업계의 자율 통제를 강화한다. 여기에 예비 창업자에게 상권정보(중기부)와 가맹정보(공정위)를 통합 제공하고, 정보제공·전문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또 기존 가맹사업에 대해 성과공유 등 '상생협력형 모델'로의 전환을 지원(15개 사·5억2000억 원)하고, 가맹점 또는 직원들이 가맹본부를 소유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형 모델(20개 조합·40억 원)'도 육성한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중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가맹점주의 중대질병·사망 등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토록할 계획이다.

지난달 이뤄진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등 자발적 협약 체결 권장 등을 통해 상생협력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한다.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전 과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해외진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해외 동반진출 거점(한류타운 프로젝트)도 구축한다.

또한 미국, 중국 등에 포진해 있는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해 해외진출 기업의 상표‧디자인 등 브랜드 권리를 사전 확보해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과제별 이행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업계와 현장 소통을 강화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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