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년 가입하면 20년간 '낸 돈의 최대 3배' 받는다

입력 2019-01-24 15: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득 재평가 반영한 '금액 기준' 수익비는 4배 이상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 기네스.(자료=국민연금공단)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 기네스.(자료=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20년간 노령연금을 수급하면 낸 돈보다 적게는 1.4배, 많게는 3.0배의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익비는 보험료를 납부할 당시의 소득이 적을수록 높아지고, 반대로 소득이 많을수록 낮아진다.

24일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가입자의 수익비는 평균소득 100만 원 가입자가 3.0배, 최고 소득자(2018년 468만 원)는 1.4배였다. 평균 소득자(2018년 227만 원)의 수익비는 1.8배였다. 수익비는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총 보험료 대비 향후 지급받게 될 총 급여액으로, 보험료를 20년간 납부하고 20년간 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됐다. 40년 가입 시 수익비도 평균 소득자(1.9배)를 제외하곤 20년 가입과 같았다.

단 수익비는 보험료 및 급여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수치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익비는 이보다 크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낸 보험료가 아닌, 보험료를 낼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져서다.

보험료를 낼 당시의 소득은 급여액이 지급되는 시점에 재평가된다. 1988년부터 348개월(29년)간 평균소득이 306만 원이었던 가입자 A씨가 올해 2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면 본래 받아야 할 급여액은 월 117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평균소득이 560만 원으로 재평가돼 월 168만8000원을 받게 된다. 수익비도 2.9배에서 4.2배로 오른다.

현재는 소득대체율(44.5%)이 제도가 도입된 1988년(70%)보다 낮아 전반적인 수익비도 낮지만, 소득 재평가를 반영하면 평균소득 100만 원 가입자의 수익비는 4.0배를 넘는다. 20년 이상 연금을 받는다면 실질 수익비는 이보다 더 높아진다.

여기에 국민연금 급여액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오른다. 연 2.0%씩 물가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A씨의 월 급여액은 내년 172만1760원, 2020년 175만6195원으로 인상되는 구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임박…미국, 원유 공급 확대 총력전 [오일쇼크의 전조]
  • “공포 뒤엔 ‘성장·고베타’ 주가 뛴다”⋯과거 반등기 수익률↑
  • “폭리는 주유소 아닌 정유사 공급가”…기름값 논쟁 확산
  •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 직원 해고 1순위" 논란…생산 차질 우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548,000
    • +0.24%
    • 이더리움
    • 2,922,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1.51%
    • 리플
    • 2,021
    • +0.2%
    • 솔라나
    • 123,900
    • -0.8%
    • 에이다
    • 379
    • -0.52%
    • 트론
    • 425
    • +1.43%
    • 스텔라루멘
    • 225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80
    • -1.83%
    • 체인링크
    • 12,940
    • -0.15%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