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헌법소원 왜?..공정위의 '갑질기업’ 인식에 생존 위협 우려

입력 2019-01-23 17:49 수정 2019-01-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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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A가맹본부는 점주협의회의 조직적인 사입(본사 외 물품구입)으로 결국 부도가 났다. 점주들과의 소통 강화와 정보 공유를 위해 본사 차원에서 점주협의회를 만든 것이 화근이었다. 돼지고기는 계절적인 수요 증가로 월별 가격변동이 큰 품목 중 하나다. 가맹본부는 연중 동일한 가격에 돼지고기를 공급한다. A가맹본부의 가맹점들은 시장 가격이 올라갈 때는 본사에서 돼지고기를 공급을 받고 반대로 시장 가격이 내려가면 사입을 하며 가맹점 수익을 높여왔다. 그 결과 본사 수익성은 크게 악화됐고 100여개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는 결국 간판을 내렸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하는 이유다. 업계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품목의 마진인 ‘차액가맹금’의 공개 의무화가 가맹본부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결국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소원 청구를 결정했다.

업계는 필수품목의 범위를 두고도 적지않은 혼란을 빚었다. 커피전문점의 필수품목은 원두가 대표적이지만 테이크아웃용 컵이나 스트로 등이 필수품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업계간 갑론을박이 오가기도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당장 프랜차이즈본부는 그동안 6월 무렵 마무리됐던 정보공개서의 등록이 4월로 앞당겨진 것부터 부담이다. 정보공개서에 담아야하는 정보 범위가 확대됐음에도 오히려 등록 시한은 축소됐기 때문이다. 협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헌번소원과 함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에 대한 ‘효력금지 가처분소송’도 함께 청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전년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평균 액수 △전년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평균 비율 △전년 주요 품목별 필수품목 공급가격 상·하한 △특수관계인 영업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실상 본사의 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원가 공개가 경쟁사로의 정보 유출 우려와 함께 가맹점의 사입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입장이다. 또 가맹본부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업계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대리점, 온라인몰,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할 경우에도 정보공개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본부들은 가정간편식 시장이 커지면서 점주와 본사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가정간편식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가정간편식 출시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식품 대기업들이 가정간편식 라인업을 대대적으로 늘리는데 가맹본부들이 가맹점과 공정위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내놨다는 입장이지만 가맹본부를 잠재적인 갑질 기업으로 낙인찍고 만든 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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