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급여 일정액 이하 근로자, 인적공제 등 만으로도 전액 환급

입력 2019-01-09 14: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총급여가 일정액 이하인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챙기지 않아도 인적공제 등 자동 공제만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가 3083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4인 가족(자녀 2명)이면 별도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난해 1년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서류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도 최종 결정세액이 0원으로 정산되기 때문이다.

또 3인 가족(자녀1)은 근로자 총급여가 2499만원 이하, 2인 가족(본인·배우자)은 근로자 총급여가 1623만원 이하면 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다.

아울러 독신자는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면 별도 서류 없이 세액을 모두 환급받는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총급여액이 5천만원인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15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의료비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해 사용한 경우가 대상이다.

이밖에도 총급여가 5000만원인데 신용카드 지출액이 1250만원 이하라면 관련 자료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부모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포함해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인구 1000만 시대…“자라나라 머리머리” [바이오포럼2026]
  • 파업 벼랑 끝 삼성전자, 노사교섭 극적 재개⋯노동장관 직접 중재
  • 취랄한 '취사병 전설이 되다'…병맛과 현실 사이
  • 공장 하루 멈추면 ‘수조원’ 손실…1700여 협력사도 흔든다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 주식으로 20대 '142만원' 벌 때 70대 이상 '1873만원' 벌어 [데이터클립]
  • 카카오, 사상 초유 ‘파업 도미노’ 사면초가…“미래 생존력 고민 해야 진정한 이익 배분”
  • 계속 치솟는 외식비…짜장면·삼겹살 등 줄줄이 올라[물가 돋보기]
  • 강남 집값 급등세 멈췄지만⋯전세 뛰고 공급 확대 '깜깜' [국민주권정부 1년]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11,000
    • +0.8%
    • 이더리움
    • 3,169,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544,000
    • -4.81%
    • 리플
    • 2,035
    • -0.59%
    • 솔라나
    • 126,200
    • +0.08%
    • 에이다
    • 371
    • -0.27%
    • 트론
    • 533
    • +0.76%
    • 스텔라루멘
    • 213
    • -1.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60
    • -0.99%
    • 체인링크
    • 14,260
    • +0.28%
    • 샌드박스
    • 10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