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구글 플레이스토어 게임물에 국내 연령등급 표시

입력 2019-01-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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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앞으로 구글플레이스토어 등 글로벌 게임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에 연령등급이 표시된다고 9일 밝혔다. 표시되는 연령등급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등 4가지다.

지금까지 구글은 게임물에 ‘3세·7세·12세·17세·18세’의 자체적인 연령등급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구글의 등급분류기준은 국내의 등급분류기준과 달라 문제가 돼왔으며, 17세 등급과 18세 등급 사이 구분이 모호해 이용자의 혼돈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게임위가 지난해 4만9719건의 구글 게임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1만1783건인 약 24%가 부적정한 등급으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63건은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12월 국제등급분류기구에 가입했다. IARC는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오픈마켓사업자는 게임 마켓에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를 각 국가의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가입 이후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체·12세·15세·청소년이용불가’의 4단계의 연령체계를 IARC 등급분류시스템에 반영하고, IARC 등급분류 기준에는 없는 게임 내 아이템 거래기능 등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로써 IARC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국내법령에 맞는 연령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오랜 노력 끝에 글로벌 오픈마켓에 우리나라의 등급분류기준과 연령체계를 반영하여 이용자에게 일관성 있는 등급분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개발자의 편의를 높여 게임 산업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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