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운영 불가능한 대학 폐쇄 정부 명령 합헌”

입력 2019-01-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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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위법행위에 대해 수 차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대학교에 대한 정부의 폐쇄 명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방의 한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이사장 정모 씨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학교법인해산명령이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장 만장 일치로 합헌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 씨 등은 2011년 8월 학사관리 부적정 등으로 받은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같은해 12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법인해산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 헌법소원을 냈다.

구 고등교육법 제62조와 구 사립학교법 제47조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을 폐쇄하고 학교법인을 해산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학교가 법령 등을 위반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고, 학교법인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더 이상 존재 의의가 없다"며 "특히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해 2021학년도부터 대학입시 지원자 수가 정원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까지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차례 시정기회를 주었음에도 문제점이 시정되지 아니한 학교는 더 이상 자정능력이 없다고 보아 법정 절차에 따라 학교를 폐쇄하고 학교법인을 해산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학교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에 대해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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