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오른다

입력 2018-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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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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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의 월 급여 상한액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새해부터 출산·육아기 근로자와 사업주의 지원제도가 강화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가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나머지 9개월에 대한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됐다. 내일부터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기준으로 지급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1~3개월)는 지난 9월부터 통상임금의 40%에서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늘려 시행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지원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을 올해보다 50만 원 늘린 250만 원으로 올린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주로 아빠)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다.

상한액을 꽉 채워 받는 근로자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적용까지 받을 경우 첫 3개월은 매월 250만 원씩을, 이후 9개월은 매월 120만 원씩을 받게 된다.

또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미 출산휴가 중이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내년부터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에 2주의 인수인계기간만을 포함했으며,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이었다. 내년에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에 포함하는 인수인계기간을 2개월로 확대하고, 인수인계기간에 한해 중소기업 지원금을 월 12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기존보다 10만 원 늘어난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신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와 중복지원 문제가 계속된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은 새해부터 폐지된다. 앞으로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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