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배후 김영준, 유사 범죄로 징역 2년6개월 확정

입력 2018-12-23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횡령ㆍ배임ㆍ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2000년대 초반 5년6개월 복역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겨 물의를 빚은 '이용호 게이트' 배후 인물로 알려진 김영준 전 이화전기공업 회장이 횡령ㆍ배임, 시세조종 등 범죄로 또 다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계열사 주식 300만주를 인수하면서 차명으로 저가에 매수한 차액 만큼을 이화전기에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1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2014~2015년 아들과 동거인 등 명의로 인수한 홍콩 개인회사에 계열사들이 775만 달러(한화 약 86억 원)을 투자하도록 지시해 총 172억 원의 손해를 끼진 혐의(배임)를 받았다.

김 씨는 2013년 이화전기의 인도네시아 법인이 파산 신청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통해 105억 원의 청약대금을 모집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씨는 직원들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우는 등 방식으로 이화전기와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기적 부정거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며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172억 원의 배임금액 중 홍콩 개인회사에 투자한 송금 통로로 이용한 계열사의 배임액 86억 원은 제외해야 한다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억 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김 씨는 2000년대 초반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보물선 사업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해 250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의 수사 과정에서 자금줄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여러차례 기소되 총 5년6개월간 복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89,000
    • -3.02%
    • 이더리움
    • 4,527,000
    • -3.33%
    • 비트코인 캐시
    • 843,000
    • -2.09%
    • 리플
    • 3,032
    • -3.29%
    • 솔라나
    • 198,300
    • -4.85%
    • 에이다
    • 621
    • -5.48%
    • 트론
    • 428
    • +0.47%
    • 스텔라루멘
    • 359
    • -5.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20
    • -1.74%
    • 체인링크
    • 20,350
    • -4.33%
    • 샌드박스
    • 209
    • -6.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