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속도조절한다

입력 2018-12-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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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임서정 차관이 2019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임서정 차관이 2019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노동정책의 속도조절에 나섰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저소득층의 일자리 감소와 소상공인과 기업의 경영 어려움 가중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먼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최근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원인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는 의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취임식 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위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안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경기와 고용 사정 등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문가 그룹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범위에서 결정하게 함으로써 급격한 인상을 막는 방안이 유력하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현 시스템에 의하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는 부분보다는 (노·사 양측의) 교섭 형태로 많이 진행된다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며 “전문가들이 사전적으로 구간을 설정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2월 초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최저임금법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현장에 연착륙시킬 주요 방안으로 여권은 이미 6개월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연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은 이와함께 이달 말로 끝나는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기간을 내년 2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범법 사업주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임 차관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정부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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