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반심사 ‘17곳’ 상장폐지는 ‘0’

입력 2018-12-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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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보다 투자자 보호 우선”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상장폐지 기로에 섰던 기업들이 모두 상장유지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회계 투명성보다는 투자자보호에 무게를 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여부 심사를 받은 기업은 총 17곳이다. 그러나 이날 거래가 재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 실제 상장폐지로 이어진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되거나 기소 사실이 확인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돼 있다. 이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심사위원회의 본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지금까지 회계 관련 문제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은 곳은 17곳이며 그 중 기업심사위원회로 회부된 곳은 9곳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개선기간을 부여받거나 상장유지가 결정되면서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됐다.

실질심사를 받은 기업들의 평균 주식거래정지 기간은 89영업일로 조사됐다. 이중 대우조선해양(336거래일)과 대한전선(263일), 아티스(300일) 등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약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며 회생에 성공했다. 반면 한국항공우주(6일)과 쌍용양회공업(13일), 삼성바이오로직스(18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을 거쳐 주식시장에 복귀했다.

금융투자업계는 분식회계 논란에도 불구하고 모두 상장유지 결정이 난 이유로 ‘투자자 보호’를 꼽는다. 진흥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장폐지를 결정할 때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며 “애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폐 가능성을 높게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분식회계로 확인된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도 결국 상장폐지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실제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심사에서 해당 기업의 매출 및 수익성, 사업전망 등 기업의 계속성과 재무 안전성 등을 고려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

곽수근 서울대 회계학 교수는 ”회계라는 건 경제적 실제를 어떻게 표시하느냐의 문제인데, 수치와 상관없이 기업이 진행하는 사업이나 가치는 그대로 남아있다“며 ”수치가 잘못됐다면 벌을 받아야겠지만 투자자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징계를 받으면 과징금이 부여되는데 결국 이건 투자자들의 돈이 나가는 것“이라며 ”여기에 상장폐지까지 된다면 투자자들은 이유없이 두 번이나 불이익을 겪는 셈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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